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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3:56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 대로를 하 남 방면에서 김 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 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3 차로로 진입하여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8 세) 가 운전하는 G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18,515,089원 상당, 위 어코드 승용차 수리비 24,580,05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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