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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노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현재까지 판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H, I에 대한 각 체불내역(증거기록 26쪽, 2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근무기간 부분의 ‘7. 17.’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7. 9.’로 정정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 근무기간 부분의 ‘6. 1.’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6. 11.’로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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