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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노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2km 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면 9행 ‘형법 제62조의2’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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