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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19노40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일시란에 “2018. 9.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재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2018. 9. 28.”로 정정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일시란의 “2018. 9. 20.”은 “2018. 9.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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