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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3억 7,800여 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원심 판시 수표들을 전혀 회수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2. 6. 20.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10여년 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9번 비고란의 ‘합의’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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