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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정81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8 고 정 85』

1.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7. 5. 28. 10: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 1 층 출입구 앞에서 E 등 교인 약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지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뭐 했는데. 내가 십 몇 년 동안 보니까 십일조 한 푼도 안 낸 F 장로 더만.”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는 십일조 등 헌금을 낸 사실이 있다.

위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2017. 6. 4. 10:50 경 위 교회 1 층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123』 피고인 B은 2017. 10. 29. 09:05 경 위 교회 출입문 부근에서 교인 G 등 20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I 하고 너 하고 걸렸잖아.

50만 원 내려왔잖아.

내가 경찰서에서 알았어.

요새 정신이 돌아 버렸구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8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0, 12) 『2018 고 정 12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판단 (2018 고 정 81)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9. 17. 11: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 2 층 로비에서 J과 피해자 H의 몸싸움을 제지하던 중 위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우측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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