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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0:1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공항 신도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 동 운서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2회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2회의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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