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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1:55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연안 부두로 33번 길 1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운전과 2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던 중에 단속이 이루어져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었으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결혼과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 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택하되, 향후 다시 재범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 없이 무거운 형벌에 처하여 질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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