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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0:36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 59번 길 26에 있는 운서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 동에 있는 운서 2 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 여 동안 2회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한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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