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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2:4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1420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공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측정결과 통보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사진, 측정사진, 운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적발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운전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으면서도 경솔 히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 경의 전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2회의 전과는 2006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함께 양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가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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