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각 전과는 모두 위 도로교통법 개정 전인 2007년과 2008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