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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각 전과는 모두 위 도로교통법 개정 전인 2007년과 2008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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