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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2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개월 가량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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