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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64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3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발 수입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E 건물 5 층에 소재를 두고, 중국, 미얀마 등에서 제조된 가발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에 주식회사 B 본사를 두고 중국 청도와 위해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중국 정부에 내료가 공업체로 등록되어 가발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국에서 직접 공급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아 가발을 제조해야 하는 바, 가발 제조를 위해 중국에서 구입한 인모를 외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면 납기를 맞출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중국에서 구입한 인모를 염색 모로 가공한 후 중국 청도 공장, 위해 공장 등에 직접 공급하여 가발 제조에 사용하고, 위 염색 모와는 별도로 가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인모를 마치 가발 생산에 직접 투입하는 고가의 염색 모인 양 위장한 후 반복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순환 수입 및 수출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12. 경 주식회사 B를 수입자로 하여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인 ‘F’ 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G로 가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순환용 불량 염색 모 600kg( 가격 115,818,838원) 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위 물품을 가 발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고가의 염색 모( 가격 203,524,200원) 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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