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0:44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술 먹고 난장판을 부렸다. 와이프를 때려죽일 것 같아서 경찰관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에게 “아내와 싸웠으니 나를 잡아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경장 F에게 다가가 “너도 경찰이냐, 새끼야 나랑 일뽕 깔래 뭣도 못하는 새끼들이. 너 나한테 맞아볼래. 나 감빵 보내주라. 2박 3일 갔다 오게. 나 진짜 갔다 오고 싶다. 팍 때려 불까.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E(25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