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4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없어, 이 새끼야.”, “때리면 어쩔 건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주점 업주의 전화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다소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