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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9 2015고단1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광양시 C아파트 4동 5층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불상의 여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민끼리 싸우는 것 같다’는 이웃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위 다툼을 제지당하게 되자, “이런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병신같은 새끼가 니들이 뭔데 그냐, 니가 경찰이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쳤으며, 계속하여 위 E의 어깨 및 위 F의 등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출동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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