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2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남자를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37세)이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강제로 순찰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타려고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팍 받아불라, 씨.”라고 하며 머리로 E을 들이받으려 하고, E의 왼팔 옷깃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