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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348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개인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창에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자, D과 작업대출을 상담하여 2012. 12. 5.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월동 지점에서 D이 만들어 준 허위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 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608호’에 관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3. 1. 8.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F)로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3고단2253 사기). 나.

원고는 피고 A과 위 전세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59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3. 4. 9. 피고 A이 대출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1. 30. 신한은행에 보증원리금 49,498,3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피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36776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2015. 1. 2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15. 4. 16.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 A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채권번호 14, 확정채권액 50,032,283원)을 기재하였고 위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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