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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537721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770,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3. 21.까지 연 12%,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2014. 10. 15.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4-1번 채권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69034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번호 4항에는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인 2013. 11. 8.자 주택자금대출채권이, 위 목록 채권번호 4-1항에는 채권자 원고로 위 4항 채권에 관한 구상금 채권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5. 4. 21. 변제계획인가결정도 내려진 사실, 그 이후인 2015. 12. 6.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 4호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있고, 이는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과 발생원인도 다르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금 합계 49,770,576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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