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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9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30,1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인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창에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D과 작업대출을 상담한 결과, 일단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위 계약을 파기하고 중도금을 돌려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5-7에 있는 신한은행 신월동지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B(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608호에 전세를 얻었다. 전세자금 5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6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매월 이자(연 4.7%)를 지급하겠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이 만들어 준 허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신한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1. 8.경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8. 피고와 위 전세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5,9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3. 4. 8.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1. 30. 신한은행에게 보증원리금 49,498,3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위 사기 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253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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