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자와 K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K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죄명을 ‘ 특수 폭행’,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2:30 경 서귀포시 H 소재 피해자 I(37 세)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 협박 및 당 심에서 변경된 특수 폭행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K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이를 번복한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 및 K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