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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19노2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피해자 B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 B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쟁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22: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남문 앞 벤치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 제2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에게 “너는 남자 얘들이 뽀뽀나 그런 것을 하면 어디까지 허락할 거냐 만약에 결혼할 상대라면 가슴을 만지면 어떻게 할 거야 가까이 와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말에 따라 자신의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검지로 1회 눌러 강제추행하였다. 2) 쟁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점에서,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 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원심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원 판단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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