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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02:18경 업무로써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개가 짙은 새벽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 사고로 인하여 전방 횡단보도에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 D(3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좌측 족관절은 5년 한시 장해, 우측 슬관절은 영구 장해 판정을 받게 하는 등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11쪽, 302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5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1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참여 하에 사고 장소에 설치된 신호등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진정인 D 신체감정서 사본 등 제출 보고)

1. 각 진단서, 신체감정서, 사실조회, 후유장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수술기록부

1. 현장사진, 각 CCTV사진, 신호등 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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