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경 구미시 C 임야 13,476㎡ 중 11,6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그 산에 안치된 분묘들을 2010. 10. 30.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조건으로 D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분묘의 후손들이 이장을 반대하여 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으로 곤란한 처지가 되자 모친인 E(2012. 1.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됨)과 공모하여, 위 분묘의 후손들 몰래 위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0. 시간 불상경 위 임야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임야에 안치된 F의 조부모 분묘 2기, G의 조부모 분묘 2기, H의 고조부모 분묘 2기, I의 고조부모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장비를 이용하여 약 1m 깊이로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유골들을 위 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장소로 이장하게 하여 분묘들을 발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분묘발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용증명, 수사보고(분묘발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E의 딸 J 전화연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통장 거래내역 제출거부 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및 휴대전화발신내역 제출거부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J 인부용역비 송금내역 및 연락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인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