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1고단7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2. 08:1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1 소재 이면도로를 명인부동산 방면에서 썬마트슈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1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양측 하반신 마비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회송소견서, 각 환자용퇴원요약

1. 신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양측 하반신 마비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고,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과관계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