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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5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C(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1. 2. 16. ~

4. 30.경까지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이에 E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용한 F 등이 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기재와 같이 위 E이 F 등 18명에게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C(주)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2. 19. 및 26. 2일간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한 G의 임금 240,000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것은 H 진술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지불확인서(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2012. 2. 1. 법률 1127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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