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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9 2012고정48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천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0. 10. 3.부터 2012. 2. 27.까지 근로한 E의 2012. 2월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0명(F 부분은 2013. 1. 28.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하였으므로 제외)의 임금 합계 9,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7., 피해자 G(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진정함)이 2013. 3.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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