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일산시 동구 D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1. 15.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