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1. 17: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의 여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상호(법인명)’란에 'F', ‘성명(대표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사업장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 중 ‘금액’란에 '240,000,000', ‘세액’란에 '24,000,000', ‘신고인’란에 'F G' 등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출력된 위 문서를 전달받아 ‘신고인’란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만들어두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자 인적사항’란 중 ‘상호(법인명)’란에 'F', ‘성명(대표자)’란에 'G',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사업장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 ‘거래기간’란에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등을, 위 합계표의 ‘매출처별 명세’란에 E과 K에 대한 공급내역을 각 전산 입력한 후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매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