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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84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를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징수의무자 법인명 란에 ‘(주)C’, 대표자 성명 란에 ‘D’,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E 12층 1215호(F건물)’, 소득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근무처명 란에 ‘(주)C’, 근무기간 란에 ‘2012. 01. 01~2012. 12. 31’, 급여 란에 ‘50,400,000’, 징수(보고)의무자 란에 ‘D’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I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차량 구입대금으로 3,000만원을 결제해주면 이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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