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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8 2017구단5709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으로 2015. 3. 1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1. ‘재정입증 미흡’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출국기한을 2017. 4. 5.로 명시하여 그때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본문(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에 따른 것으로서, 위 통보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교회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정능력이 없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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