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5. 12. 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5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5천 원을 G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손님들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거래내역서 등, 통화기록,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1. 수사보고(E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의 가입명의자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