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1: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6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신교하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