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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1: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6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신교하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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