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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2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 19.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12: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민회관’ 강당에서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캄보디아달러 55달러(한화 6만 원상당), 농협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2:5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피해자 파주연천축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로 지갑 내 쪽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O의 농협계좌(P)에서 피해자 축협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통장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 판결서 사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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