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2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1:13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같은 날 11:35경 다시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8km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정확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