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53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2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불우한 가족환경(부양가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