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나5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배우,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고, 피고들은 ‘D’라는 상호로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D)의 공동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3.부터 2013. 4. 3.까지 에스비에스(SBS) 방송국에서 방영한 ‘E’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출연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에 원고가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위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유사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한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초상과 성명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의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