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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안 시청 방향에서 불당 주민센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4 세) 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K5 택시를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택시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의 B K7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와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와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비타민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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