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9 2015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2:30 경 공주시 반포면 학 봉리에 있는 동학사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 시 엄사 면에 있는 계룡 2 정 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2:30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 시 엄사 면에 있는 계룡 2 정 문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계룡 2 정 문사거리 쪽에서 엄사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휴콥 소유의 D 벤츠 승용차[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해자를 ‘C ’으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는 C이 아닌 주식회사 휴콥이므로( 증거기록 2권 43 쪽)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