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 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룡 시 엄사면 번영 3길 43 성원 아파트 7 동 앞 도로를 삼진아파트 쪽에서 엄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중앙 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