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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4 2018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3:45 경 계룡 시 엄사면 계룡대로 486에 있는 이화 수전 통 육개장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엄사면 엄사 리에 있는 엄사 성원 아파트 10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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