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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1 2018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10 경 계룡 시 이하 미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엄사면 엄사 리에 있는 성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 종 전과 수차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차량 처분, 동종 전과 10년 전 것임)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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