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알티 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H 앞 도로를 은 구비 네거리 방향에서 유성 여고 방향으로 시속 약 52-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I( 여, 72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7. 10. 15. 00:38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반성하고, 별다른 전과 없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