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9. 액면금 40,128,413원, 수취인 삼성케이블판매 주식회사, 지급기일 2013. 3.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삼성케이블판매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가온전선 주식회사에게 배서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2013. 6. 11. 회생계획인가결정, 2013. 9. 2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가온전선은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법적 지급제한을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고, 원고는 가온전선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라.
위 회생절차에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삼성케이블판매가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약속어음 원본 미소지를 이유로 부인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580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에서 2014. 12. 3.자로 같은 이유로 위 어음금 채권이 부존재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속어음금 청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 채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바 없고, 한편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삼성케이블판매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까지 진행된 점,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지급거절 된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겠다는 삼성케이블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