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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078803
어음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을 통하여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16.3.24.,액면금5억 원,발행지,지급지 및지급장소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2016.5.29.,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수취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어음위조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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