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2047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로 일부 승소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 중 피고 승소 부분의 주문은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에게 92,619,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08. 12. 31. 액면금 1억 5,000만원, 지급기일 2009. 3. 31.,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의 준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그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어 위 약속어음이 담보하고 있던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는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소송사기로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