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 01:03 경 여수시 C 상가 4동 105호 'D' 주점 앞 통로에서 피해자 E(37 세) 과 어깨를 스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위 주점의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5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식칼을 손에 든 채로 계속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불상 자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그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36 세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사기 재질)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