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같은 동 소재 먹자 골목 쪽에서 수정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오른쪽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 여, 59세) 의 허벅지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8. 13: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 역 3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위 A 및 친구인 I과 함께 소주, 맥주 등 술을 나누어 마시고 찜질 방으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고 지리를 잘 몰라서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A이 운전하겠다고
하자 위 E 그랜저 차량의 열쇠를 그에게 건네주고, 위 차량에 동승하여,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