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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7가단107175
토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17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는 토지이다.

나. 피고는천안시동남구D임야262560㎡(이하 ‘D 임야’라고 한다), E 대 54725㎡(이하 ‘E 대지’라고 한다) 등의 소유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의 D 임야 및 E 대지를 출입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이를 수 없으므로, D임야중별지1 도면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한선내 (가)부분100㎡ 및 E 대지 중별지1 도면 표시 3,4,5,6,3의 각 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나)부분120㎡[이하 위 (가), (나) 부분을 ‘원고 주장 통행로’라고 한다]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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