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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4고단2010 판결
,2572(병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2014고단2010 , 2572 ( 병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피고인

1 . 김OO ( 86 - 1 ) , 무직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2 . 정00 ( 75 - 1 ) , 주식회사 00파트너스 상무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3 . 박00 ( 78 - 1 ) , 주식회사 00 파트너스 대표이사

주거 성남시 분당구

등록기준지 경남 김해군

검사

장은희 ( 기소 ) , 조재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민경태 ( 피고인 김00을 위하여 )

변호사 소동기 ( 피고인 정00 , 박0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 8 . 29 .

주문

피고인 박00을 징역 3년에 , 피고인 김00 , 정00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 6호 (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713호 ) 를 피고인 김00으로부터 몰수

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박OO은 인천 남구 주안1동 109 - 3 부건프라자 4층에 있는 주식회사 00 파트 너스 KT 대리점의 대표이사로서 총괄 운영하는 자 , 피고인 정00은 주식회사 00파트 너스의 투자자이자 상무로서 TM ( 텔레마케팅 )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 피고인 김 00은 해커이다 .

피고인 박00과 피고인 정00은 2012 . 말경 피고인 김00을 ' TM에 필요한 KT고객정 보를 추출하는 직원 ' 으로 고용한 뒤 피고인 김00이 해킹으로 추출한 KT고객정보를 TM영업에 활용하여 피고인 김00에게 그 대가로 개통 성공 건 당 5 , 000원 및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 2013 . 2 . 경 위 부건프라자 4층 및 안양시 동안구 관 양동 아크로팰리스 901호에 , 2013 . 5 .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덕프라자 208호에 , 2013 . 11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리가스퀘어 11층에 각각 주식회사 00 파트너스의 TM사 무실을 차렸다 .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00은 2013 . 2 . 경부터 2013 . 11 . 초순경까지는 위 부건프라 자 4층에서 , 2013 . 11 . 초순경부터 2014 . 2 . 25 . 까지는 위 리가스퀘어 11층에서 해킹도 구인 ' 파로스 ' 프로그램 , ' 웹어플리케이션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올레뮤직 홈페이지 ( ollehmusic . com ) ' , ' KT올레 고객센터 홈페이지 ( olleh . com ) ' 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 입한 다음 11 , 681 , 875건의 KT고객정보 ( 휴대폰번호 , 명의자 , 실사용자 , 요금납부자의 각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메일 , 카드번호 , 카드유효기간 , 청구서 발행시작월 , 요금제 , 모델명 , 유심카드번호 , 최초 가입일 , 기변일자 ) 를 누설하여 저장한 뒤 기변일자를 기준 으로 편집한 휴대폰 번호 출력물을 피고인 정00 및 피고인 박OO에게 넘겨주고 , 피고 인 정00 및 피고인 박00은 위 각 직영사무실에서 총 30 ~ 4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위 자료를 활용한 1차 TM영업을 하였다 .

또한 피고인 김00은 2013 . 8 . 경 피고인 박00으로부터 ' KT 본사 내부망인 영업전산 시스템 ' N - STEP ' 에서 관리하는 단말기 약정 , 위약금 , 할부기간 등의 정보를 쉽게 취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 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 위 ' N - STEP ' 조회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KT피쳐폰 모바일 고객센터 홈페이지 ( cs . show . co . kr ) 에서 해킹 도구 ' 파로스 ' 를 응용하여 2차 TM대상 고객의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단말기 인증 없이도 자동으로 위 정보가 조회되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인 ' 신 조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00 파트너스 소속 ' 신조 ' 담당 직원 3명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 피고인 정00과 피고인 박00은 그 때부터 2014 . 2 . 25 . 까지 위 ' 신조 '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 ' 신조 '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합계 약 2 , 100건 씩 무단 조회한 ' 휴대폰 대금 , 모델명 , 최초가입일 , 가입대리점 , 요금제 , 쇼킹스폰서가입일 , 휴대폰 위약 금 ' 등의 고객정보를 위 직영사무실이 공유하는 스마트모바일 관리시스템의 화면에 복 사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2차 TM영업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KT가 관리하는 ' 올레뮤직 ' 홈페이지 , ' KT올레 고객센터 ' 홈페이지 , ' KT피쳐폰 모바일 고객센터 ' 홈페이 지에 각 침입하고 위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이00 , 최00 , 박00 , 장00 , 김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박00 , 이00 , 최지인 , 박OO , 장00 , 문00 , 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각 압수조서 , 수사보고 ( 압수물 사진 첨부 )

1 . 스마트모바일 어드민 사진 , 현장사진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각 통신자료회

신 , 각 00 파트너스 계좌거래내역 , 프로그램 이용방법 채증사진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압수품 증 제1호 USB ) , 각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조 ( 타인의 비밀 침해 도용 또는 누설의 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 제4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정보통신망 침입

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몰수

피고인 김00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간에 걸쳐 TM ( 텔레마케팅 )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 로 KT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11 , 681 , 875건의 KT고객정보를 누설하고 그 중 4 , 822 , 011건은 TM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 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및 횟수 가 적지 않고 피해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 피고인 정00 , 박00은 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김OO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행위를 하 였으며 매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가족관계 , 범행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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